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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군철수 협박, 동맹 자체 방위력 개발착수 촉발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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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미외 작성일19-11-27 14:20 조회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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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과도압박 美 조야 비판…"美국방부 추산 주한미군 주둔비용 45억 달러"

"주한미군 철수 구실" 시각 고개…핵무장론 촉발 가능성 우려도 제기

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이 동맹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미언론과 조야의 우려가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와 '신(新)고립주의'를 내세워 동맹보다 돈의 가치를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공세가 주한미군 감축·철수의 '구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과 맞물려 자칫 핵무장론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defense capabilities)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에 경비 절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절하시킬 것이라며 그 결과는 보다 '군사화된 세계'와 '국제적 분쟁 가능성의 증가'일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WP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측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한 것을 거론하며 "66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전 행정부들이 동맹들로 하여금 방위비에 돈을 더 많이 쓰도록 '설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외교정책과 극명한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라며 "미국의 동맹들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들(한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요구에 불만족스러울 수밖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동맹의 지도자들이 미국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유발, 안보 제공의 대안적 수단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실제 한·중은 최근 군사적·안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한·중간 밀착 가능성을 거론했다.

WP는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과 미군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할수록 해당 국가에 의한 방위비 지출은 더 적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치학자들이 이른바 안보와 주권의 '맞교환'으로 명명한 내용으로, WP는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는 조건이 수반된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다 큰 발언권과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힘을 발휘할 보다 큰 능력이 미국에 부여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지한파 미국 언론인으로 꼽히는 도널드 커크도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에 실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인상 요구는 그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를 열망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이뤄진 시리아 철군 사례가 동북아 지역의 미군 감축의 '예행연습'이었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리아 철군과 같은 조치는 우리의 동맹들이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러한 우려는 동맹의 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을 깰 경우 북한이 더욱 군사적 우위에 놓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전 세계는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국가적 핵무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면서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종지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CNN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한일 핵 무장 용인론'을 언급한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몰이해'를 들어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지불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들(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관리인 밴 잭슨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안보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금전적 보상만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커크는 별도의 인터넷매체 기고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과 관련, "(한일) 양 동맹들로부터 급격히 (미군을) 감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며 "이 이론에 따르면 그가 계속해서 (한일이) 제공하려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아마도 그는 미군 철수에 대한 완벽한 핑곗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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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11월27일 변화된 사회...‘혼인빙자간음죄’를 없애다

국가는 개인의 성행위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꽤나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데요. 이는 부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10년 전 오늘, 바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다룬 사안은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이미 2002년에 한 차례 헌재에서 다룬 사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합헌7 대 위헌2’의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이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며,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304조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힙니다.

이어 “이 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최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모두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처벌 대상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의 균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되기 전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부의 의견 대립은 팽팽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1953년 형법이 개정된 이후 5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당시 예상됐던 변화는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점과 간통죄 폐지도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는 2015년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속보]‘간통죄’ 위헌 결정, 110년 만에 폐지··· 5000여명 구제

▶간통죄 위헌 결정 1년…이혼소송 줄고 위자료도 안 늘었다

이 결정 이후로 개인의 성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위자료 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당시 여성부 관계자는 “이 법이 피해 받는 여성들에게 보호의 도구로서 사용된 측면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처럼 국가에 의한 처벌은 없어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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