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지기 Diary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남편 친자"..대법 "혈연기준 소송 부적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석헌 작성일19-10-23 15:29 조회541회 댓글0건

본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라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과 출산이 이뤄졌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료바둑이
바둑이총판
실전바둑이
핸드폰바둑이이용방법
사설바둑이
바둑이게임사이트
바둑이주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