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남편 친자"..대법 "혈연기준 소송 부적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석헌 작성일19-10-23 15:29 조회54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라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과 출산이 이뤄졌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료바둑이바둑이총판실전바둑이핸드폰바둑이이용방법사설바둑이바둑이게임사이트바둑이주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